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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뒤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 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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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뒤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 반품처리"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09.12.03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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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인터넷쇼핑몰업체가 사전 통보 없이 물품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해 소비자를 당황케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산 기장읍의 장 모(남.33)씨도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에게 줄 깜짝 선물을 주문했다가 업체 측의 일방적인 반품처리로 낭패를 본 피해자다. 그는 지난 11월 16일 인터파크에서 중외메디칼 각탕기를 14만원에 구입했다. 장 씨는 아내와 만난  기념으로 5일 정도 여유를 두고 깜짝 선물을 준비했던 것.

하지만 기념일을 이틀 넘긴 23일까지도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배송정보를 확인해보니 반품 처리돼 있었다. 어떠한 통보도 없이 반품됐다는 생각에 장 씨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화가 난 장 씨가 인터파크에 항의메일을 보내자 며칠 후 “택배업체에서 방문했지만 고객님이 부재중이었다. 아파트 관리소도 없고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반품처리 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장 씨는 “택배업체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주문한 상품이 반품처리 될 경우 통보하는 건 기본아니냐”라며 “인터파크 덕에 아내와의 소중한 기념일을 망쳤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상품 반송 전, 택배기사가 고객 부재로 배송이 어려워 반송했다고 통보했다. 고객이 재배송을 요청하지 않고 주문취소를 요구해 이미 환불완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부재인 경우 1~2일 정도 고객께 전화나 재방문으로  배송을 진행하나 지속적으로 부재인 경우 상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어 발송한 업체로 반송한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반품 배송비 없이 11월 26일 환불완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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