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대리점 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피박쓰기 십상이다. 공짜폰으로 유혹하거나 파격저인 할인률로 계약을 유도하고는 '당당하게' 할부금을 청구한다.
구두 상으로 이루어진 각종 약속은 모두 '꽝'이 되고 남는 건 무자비한 할부금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계약서를 잘 읽지 않는 점을 악용한 상술이다. 대리점 직원들은 구두 상으로는 온갖 '당근'을 제시하고 계약서는 다르게 작성한다. 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하는 것이니 걱정 말라고 연막을 치기도 한다. 소비자가 나중 이를 알고 항의하지만 구두 상 약속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어 계약 내용대로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75632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