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 내의 불법 구인 전단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300백 보장' 가족·오빠처럼 사업 도와 주실분-여성사업가" 편하게 일하고 많은 수입을 보장한다는 지하철 구인광고의 실체는 어떨까?
지하철에 흔히 널려 있는 구인전단지. 광고판 틈새에 어김없이 꽂혀 있는 전단지들은 하나같이 쉽고 편하며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근무 시간도 자유롭고 관리직이며 자녀의 학자금까지 보장하는 등 그야말로 '신의 직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하철 승객들은 "한 푼이라도 벌고 싶은 마음에 전화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화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인 광고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구인업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학력이나 경력 나이 등에 전혀 무심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당장이라도 회사 방문이 가능한지만 재촉했다.
20여종의 전단지를 수거해 전화거는 중 뜻밖의 경우도 있었다. 다른 업체였지만 방문하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같은 곳이었다. 어떤 업무인가를 물었지만 방문해야 설명하겠다는 답변 뿐 이었다.
최근 경찰에 체포된 유사한 구인 사기 사건을 통해 업무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된 류 모(55)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지하철 등에 구인광고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0여명에게 '일하려면 약을 사야 한다'며 3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40여만원에 강매한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가 노인이거나 여성으로 심각한 생계 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었다"라고 밝혔다.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는 악덕업체들이었다.
광주에 사는 서 모(남)씨는 수질관리직을 뽑는다는 광고전단을 보고 찾아간 곳에서 "뜬금없는 다단계 교육을 받았다"면서 "완전 허위낚시 광고였다. 생계를 위해 살길을 찾고자 하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지하철 허위구인광고 피해상담사례는 ▲광고에 연봉 2천500만원이라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취업 후 영업실적이 있어야만 연봉이 지급되는 경우 ▲구인광고 상 내근관리직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는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직인 경우 ▲고가의 물건을 팔아야만 정식사원이 된다고 물건 판매를 강요. 심지어 본인 역시 업체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이 보고되고 있다.
방지책 없나?
노동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 ▲대기업과 비슷한 이름으로 구직자를 헷갈리게 하는 곳 ▲정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비와 물건 구매를 요구하는 곳 ▲구체적인 업무를 소개하지 않고 일단 와보라며 방문을 유도하는 곳 등은 구직 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하고 정확한 구인 사이트 등을 이용하길 권고했다.
또 노동부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해 불법직업소개,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20만원~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가 많다"라면서 "다시 말해 직원모집의 결과가 근로자가 아닌 판매원일 경우 신고포상금제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정규직 모집이란 광고와 달리 파트타임으로 대우받을 경우도 대상이 근로자였을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매트로 관계자는 "서비스지원단 등을 통해 전단지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단을 뿌리고 있어 근절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허위과장 구인 전단에 대한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나 1379번 생계침해형 사범 신고센터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