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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약사오지마...가짜거나 금지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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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약사오지마...가짜거나 금지됐거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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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호주로 단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홍모(60ㆍ여)씨는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며 아들 내외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평소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홍씨가 여행 도중 현지 여행 가이드의 소개를 받고 500만원에 구입한 의약품 때문이었다. 호주에서 새롭게 개발된 대체 의약품으로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며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 효능이 없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는 현지 가이드의 말을 믿고 샀다가 아들 앞에서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들이 병원으로 가 확인 결과 그 약은 사탕수수로 제조한 비타민 영양제였다. 홍씨는 “아들 내외가 큰 마음 먹고 보내준 여행이었는데 가이드 말만 믿고 가짜 약을 여행비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산 셈”이라며 “단체 관광객 대부분이 100만원 이상을 들여 그 약을 샀고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이드가 직접 돈까지 빌려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던 김모(55ㆍ여)씨는 지난 4월 9일 생사향 21개를 구입해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김씨는 중국돈 3200위안(약 40만원 상당)을 주고 사향을 구입했지만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 전량 가짜로 판명됐다.

홍씨와 김씨의 경우처럼 해외 여행을 처음 하는 고령의 단체관광객이 현지 여행 가이드의 상술에 속아 가짜 의약품을 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올해만 3594건에 18만 9578점에 달한다고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종호)이 밝혔다. 고령의 여행자가 반입하는 대표적인 중국산의약품인 웅담분은 1갑에 중국돈 150~300위안(우리돈 1만 8000원~3만 6000원)정도로 지난해에만 4897건 약 14억원 가량이 적발돼 모두 폐기됐다.

세관은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 한해 들여올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류는 금지돼 있다”며 “판매업체나 여행사 현지 안내원들이 반입이 가능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산 의약품류는 적발돼 폐기ㆍ반송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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