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던 김모(55ㆍ여)씨는 지난 4월 9일 생사향 21개를 구입해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김씨는 중국돈 3200위안(약 40만원 상당)을 주고 사향을 구입했지만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 전량 가짜로 판명됐다.
홍씨와 김씨의 경우처럼 해외 여행을 처음 하는 고령의 단체관광객이 현지 여행 가이드의 상술에 속아 가짜 의약품을 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올해만 3594건에 18만 9578점에 달한다고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종호)이 밝혔다. 고령의 여행자가 반입하는 대표적인 중국산의약품인 웅담분은 1갑에 중국돈 150~300위안(우리돈 1만 8000원~3만 6000원)정도로 지난해에만 4897건 약 14억원 가량이 적발돼 모두 폐기됐다.
세관은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 한해 들여올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류는 금지돼 있다”며 “판매업체나 여행사 현지 안내원들이 반입이 가능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산 의약품류는 적발돼 폐기ㆍ반송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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