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 양구경찰서는 4일 여성용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1.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30일 밤 양구군 양구읍 상리 모 유흥주점 2층 여직원 숙소에 침입해 여성용 속옷 30여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속옷을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김 씨의 지문을 확보해 잠복근무 끝에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세상을 바꾸는 코딩, 넥슨 'NYPC'가 걸어온 10년..."기술로 세상과 소통" ‘ESG경영 모범’ 롯데칠성음료, 국내 최초 재생 원료 100% 페트병으로 연간 2200톤 플라스틱 감축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우체국에서도 은행 서비스 가능 “드시모네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 댓글로 남기세요”...헥토헬스케어, 연말 프로모션 진행 김영찬 골프존그룹 회장, ‘버디 기금’ 6년째 이색 기부로 골프 유망주 육성 앞장 냉장고 '10년 무상 AS' 믿었는데 돈 내라고? 일부를 제품 보증처럼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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