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 양구경찰서는 4일 여성용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1.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30일 밤 양구군 양구읍 상리 모 유흥주점 2층 여직원 숙소에 침입해 여성용 속옷 30여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속옷을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김 씨의 지문을 확보해 잠복근무 끝에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에 최선…안중근 평화센터 설립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7일 만 귀국…"내년 사업 준비" 결제는 했는데 아이템 안들어와...환불도 어려워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동원F&B 12.7% '톱', 대상·오리온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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