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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2012년7월 시행..내년7월 전임자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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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2012년7월 시행..내년7월 전임자 무임금
  • 이정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0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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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등 노동계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3자 대표들은 4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2년6개월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 단체교섭 준비와 체결, 노사공동기관 활동 등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사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상호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수노조 교섭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결정됐다.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 끝에 일궈낸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도출된 최종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반대하고 있다.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 회의에 배제된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일 뿐 결코 노사정 타협일 수 없다"며 "복수노조 실행 유예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며 타임오프제 역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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