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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서빙하면 외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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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서빙하면 외설행위"
  • 최영숙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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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10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속칭 섹시 바 영업을 한 A씨가 관할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종업원들이 상.하의 모두 속옷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의 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이므로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섹시 바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관할 구청이 식품위생법을 적용,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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