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요구된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사례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용자는 새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 올라온 신용정보 도용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선 모(여·30대 중반)씨는 4년 전인 지난 2003년 11월 동양생명 ‘해피콜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집안 문제와 잦은 이사로 주소지 변경을 제대로 하지않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받아보지 못한데다가 통장정리도 신경쓰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냈었다.
지금까지 한달에 1만7490원씩 40개월 빠져 나간 보험금이 69만9600원 가량 됐다. 해약을 신청하니 보험사는 총 금액의 50%밖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 계약이 이뤄진 경위를 알아보려고 보험사에 녹취자료를 요청했다. 근 두 달동안 애원하고 빌다시피한 끝에 간신히 듣게 되었다. 그런데 보험가입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상담원 목소리만 들렸다.
주민등록번호는 물어보지 않고 바로 카드로 결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카드번호와 주민번호는 쇼핑몰(쇼핑넷)에서 화장품을 살 때 남긴 내역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건을 산 고객 중 200분만 당첨되었다. 보험에 너무 좋아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선 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되어 4년 동안 돈이 빠져 나간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신상정보까지 쇼핑몰에서 동양생명으로 빠져나갔다”며 주민번호와 카드번호 없이 핸드폰 번호와 이름만으로 보험에 가입된 것은 불법적인 명의 도용“이라고 지적했다.
#사례2=소비자 이용경(49·부산시 부산진구 개금1동)씨는 온세통신의 샤크 인터넷을 쓰다가 집을 비울 일이 있어 밀린 요금을 모두 청산한뒤 당분간 연결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잠시 다른 곳에 있다가 통장을 보니 제 날짜에 돈을 빼 가지도 않고, 연체료를 붙여 제 멋대로 요금을 가져갔다. 더 황당한 것은 자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후 KT, 하나로, LG텔레콤 등으로부터 자사 인터넷을 사용하라는 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씩 왔다. 문자로도 보내오길래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휴대폰 번호를 알았냐"고 물어보니 샤크측에서 넘겨줬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씨는 "서비스를 못하면 그만이지, 왜 고객 정보를 멋대로 타사에 알려주느냐"며 "황당하고 기분 나쁘다"고 항의했다.
#사례3=소비자 최경호(35ㆍ 경남 거제시 옥포2동)씨는 지난 3일 '한영자산관리'로부터 물품대금변제 최고장을 받았다.
내용인즉, 1998년 1월 경남 마산시 창동에서 옷을 구입하고 한번도 납입하지 않아 변제금액 83만500원을 11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독촉장이었다.
최 씨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다가 "10년도 넘은 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고 따지자 "한영자산관리 담당자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같다. 우편물 내용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례4=회사원 민병암(31·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씨는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니 이의 제기를 하라’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니 민 씨 명의로 하나로통신에 1566 대표전화가 개통되어 있어 11일쯤 필요한 서류를 하나로측에 보내고 명의도용 신고를 접수했다.
하나로측의 요구로 관할 경찰서에도 서류를 접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 씨는 서류를 다시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다. 하나로측이 모든 일을 명의도용 피의자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민 씨는 “명의도용 피의자는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써가면서 왔다갔다 하고 하나로측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허탈하고 억울한 느낌이 들었다”며 “가입초기 신분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번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사례5=소비자 김세영씨는 LG카드 명의 불법 도용 때문에 황당무계한 피해를 입었다. 김씨가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가 가지고 있는 LG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적도 없습니다. 일명 ‘카드깡’을 해 본적도 없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경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일터 근처 농협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30만원 현금서비스를 받고 보니 서비스 한도가 줄어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연락 한마디 없이 멋대로 한도를 줄인 것이 괘씸해 LG카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 카드가 불법 도용된 것을 알았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제 휴대폰에 이용 내역이 문자로 전송돼 오도록 돼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까지 바꿔 놓았더군요. 카드 소유자 본인이 아닌 데 본인 확인 없이 도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드를 받자 마자 뒷면에 사인을 했습니다.카드명의를 도용해 무려200만원어치나 긁었습니다. 30만원을 넘기지 않고 20만원어치를 여러 차례 긁었습니다.”
#사례6=소비자 김유성 씨의 어머니는 얼마 전 미래신용정보로부터 독촉장을 받았다.
독촉장은 2002년에 김 씨의 어머니가 LG텔레콤에서 핸드폰 3개가 개통했는데 지금까지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또 김 씨 어머니는 ‘주’씨였으나 독촉장에는 ‘수’씨로 나와 있었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했다.
김 씨가 LG텔레콤측에 “타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사본도 없이 가입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2002년도에는 가능했다”고 답변했다. 또 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은 이미 폐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요금은 20만원밖에 안되지만 주민번호 확인 없이 개통을 승인한 LG텔레콤을 용서할 수 없다”며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할 예정이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