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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칭해 도메인 강매"vs"국가 표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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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칭해 도메인 강매"vs"국가 표준일 뿐"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09.12.2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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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국가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가 국가사업을 사칭하는 인터넷 도메인 제작업체로부터 강매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업체 측은 "고객이 동의한 것"이라며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화물 알선업을 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사는 장 모(남․46세) 씨는 지난 11월 23일 경 한글 도메인 및 사이트 제작업체인 한글통신돔닷컴(KTdom) 영업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장 씨의 사업장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한글도메인 사업장에 선정됐으니 제작 운영비용으로 돈 108만8천원을 입금하라는 것.

장 씨는 자신의 사업에 도움도 안 되고 설치비용도 부담이 됐지만 '국가지정'이라는 말에 11월 25일 카드정보를 알려줬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업체에 알아보니 개인의사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사업장을 지정해 도메인을 제작하도록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속았다는 생각에 다음 날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도메인이 제작돼  운영 중이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제작비용은 카드정보를 알려준 당일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20여일 지난  12월 16일 계약서까지 배송됐다. 

KTdom은 11월 26일부터 한글도메인 '영승화물. kr'과 '부산화물운송.com'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이 도메인에 대한 권한은 3년간 장 씨에게 있으며 이후 연장을 원할 경우 같은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장 씨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도 안했고 카드 승인도 안했는데 업체에서 내 카드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갔다"고 주장, 12월 17일 카드사에 승인거부 이의신청을 냈다. 장 씨는 "국가지정이라며 강제로 도메인을 설치하게 해 놓고 필요가 없으니 취소해달라고 여러 번 사정했지만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반면 KTdom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다. 그는  "국가표준 도메인으로 영승화물과 부산화물운송 닷컴을 지정, 선정해 드린다고 제안했을 뿐 강매한 적은 없다"며 "고객의 동의하에 도메인을 제작해  드렸지만 연말에 청구금액이 나오니까 취소해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KTdom은 서울, 부산, 제주도 등 각 지역에서 대표업체 몇 곳을 선정, 유선으로 국가 표준 도메인 설치/등록을 제안하고 있다. 고객에게 도메인 설치 및 관련 내용을 공문과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보내 등록 절차 등을 알려준 후 동의를 받고 계약자가 설치비용을 결제하면 바로 도메인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장 씨는 "업체 담당자가 국가에서 선정한 거라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제까지 도메인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는 지도 모른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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