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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요금제 변경은 1일에만 가능..배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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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요금제 변경은 1일에만 가능..배 부르나?"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09.12.23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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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이동통신 요금제 변경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잡한 요금 계산법에 따라  이전 사용하던 요금제와 바꾸려는 요금제를 일할로 계산해 거액의 일시불 납부를 요구하는데다  날짜도 특정날짜로 못박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T(회장 이석채)의 요금제 변경을 시도하다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소비자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 오금동의 구 모(남.27세)씨는 지난 11월 25일 KT의 쇼킹스폰서 골드형 전용 요금제 중 ‘SHOW 무료 650’상품에 가입했다. 기본요금은 6만7천원 이었으며 매월 단말기 할인금 7천500원과 요금 할인금 1만2천원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이었다.


구 씨는 가입 후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KT 대리점을 방문해 요금제가 안내된 팸플릿을 보게 됐다. 팸플릿에는 무료통화 2000분이 제공되는 ‘SHOW 무료 2000’ 요금제가 안내돼 있었다.


‘SHOW 무료 2000’ 요금제는 기본요금 9만7천원에 월 할인 2만5천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기본료가 3만원정도 비쌌지만, 무료통화량은 3배 가까이 많다. 영업 사원이라 통화량이 많았던 구 씨는 결국 요금제를 변경하고자 결심했다.


지난 14일 구 씨는 KT 고객상담실에 전화해 요금제 변경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통화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만9천원과 하루에 제공되는 무료 통화분을 초과하는 통화시간에 대한 요금 4만원을 추가해 6만9천원을 지불해야한다. 또 즉시 변경할 경우  월말까지 사용할 ‘SHOW 무료 2000’ 요금제의 요금 5만3천원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 씨가 요금제를 변경하기위해 일시에 지불할 돈은 모두 합쳐 12만2천원에 달했다.  생각지도 못한 설명에 당황해서 고민해보고 연락 준다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요금제를 바꿔야 겠다는 생각에 다시 전화해 요금제 변경의사를 밝히자  이번에는 ‘1일이 돼야만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


구 씨는  "요금제 변경을 1일로만 못박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한 계산법으로 거액을 청구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배부른 장사 아니냐"며 불만을 토했다.


1일 자 요금 변경과 관련 KT 관계자는 "요금제마다 매월 제공되는 무료 통화 등의 혜택이 천차만별이어서  요금제 변경은 1일 자로 안내한다.  고객이 상담원으로부터 안내를 듣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담당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불친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해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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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로 2009-12-24 16:03:57
이젠 동료가 씹는군~~회사 정책인가?
바른말 하는 나를 피하기 위해서 동료 사주 했나분데..그 신문은 kt만 씹는걸 목적으로 하나? 사장이 누군지 알고 싶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