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불량 제품 교환받을 때 가격차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불량 밥솥을 교환해 주면서 싸구려 제품으로 보상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마산시 내서읍의 박 모(남.40세)씨는 2008년 추석쯤 웅진 정수기 코디 소개로 웅진 쿠첸 밥솥 2개를 80만 원대에 구매했다.
하나는 자신이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친구에게 선물했다.
두 달 후, 출장이 많아 밥을 많이 하지 않은 박 씨에게 친구가 "하루도 안 돼 밥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고 물이 생긴다"며 전화를 걸었다.
박 씨가 확인하자 자신의 밥솥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AS를 신청했다. AS기사는 '보온 온도에 문제가 있다'며 온도를 조절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문제가 지속돼 두 차례 더 수리를 맡겼다. 수리를 맡긴 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 서비스센터로 전화하자 "불량 판정 났다"는 답변을 들었다.
상담원은 죄송하다며 더 좋은 상품으로 교환을 안내해 수긍했다. 상담원은 리홈 제품과 쿠첸 제품을 각각 제시하며 고르도록 하면서도 '리홈 제품이 좋다'고 박 씨를 설득했다. 박 씨는 권유를 받아 들여 리홈 제품 2개로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 받은 제품도 2009년 여름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다. 같은 제품으로 교환 받은 친구의 밥솥도 역시나 똑같았다.
박 씨 친구가 인터넷을 통해 교환 받은 제품 가격을 알아보자 20만원 후반대인 것을 알게 됐다. 박 씨가 당초 구입한 웅진쿠첸 제품의 절반 가격 수준이었던 것.
동일한 가격대로 알고 교환 받은 박 씨가 화가 나 AS센터에 환불을 주장하자 상담원은 "기능이 같은 제품으로 교환 해 준거다"며 "이미 사용해 환불이 안된다"고 거절했다.
박 씨는 "제품 하자로 교환 받은 건데 싸구려 제품을 줬다"며 "금액 차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웅진 쿠첸 관계자는 "소비자가 인터넷 최저가로 본 것 같다. 인터넷 금액과 권장소비자가격에는 차이가 있다"며 "권장소비자자격 기준으로 동일 제품을 교환해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디를 통해 구매하면 코디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 구매 금액이 올라 간다"며 "이는 코디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관여를 못 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가격 비교 사이트인 다나와에서 박 씨가 처음 구매한 웅진쿠첸 밥솥(WHA-V1011X)의 최저가격은 29만1천180원이고, 교환받은 리홈 제품(WHA-T1000G)의 최저가격은 24만9쳔95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