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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소주값 500원 때문에 벌금300만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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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소주값 500원 때문에 벌금300만원 폭탄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09.12.28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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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술값 시비도 잦아진다. 최근 과다하게 청구된 술값을 문제 삼았다가 공무집행방해와 경찰 폭행죄로 300만원의  벌금까지 물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박 모(여.23세) 씨는 지난 10월 14일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소주 4병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값을 계산했다. 일반 술집이라 당연히 소주 한 병 당 3천원 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산서에는 병 당 3천500원이 부과돼 있었다.

박 씨가 술집 주인에게 항의했고 양 쪽 모두 언성이 높아지면서 실랑이가 발생해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다. 박 씨는 술기운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남자친구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을 무렵에는 두 사람 모두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였다.

그는 경찰서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 주인에게 술값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인은 '필요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을 요청했다. 박 씨 남자친구는 경찰서 동행에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시 몸싸움이 일었다.

박 씨는 "경찰관들이 술집 주인 말만 믿고 강압적으로 데리고 가려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게 됐고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며 수갑을 채워 자신들을 관할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이송과정에서 남자친구의 등을 보니 상처투성이였고 옷이 찢겨져 있었다"며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음을 주장했다. 

경찰관은 박 씨 측이 공무집행방해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사진을 찍고 조서를 작성해 영등포경찰서 형사계로 이송했다. 박 씨 측도 폭행을 당했다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으나 묵살됐다. 이송 후 담당형사의 심문이 끝나고  지장을 찍은 후에야 풀려났다.

그로부터 2주 후 박 씨는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원 기소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가슴과 목의 상처로 2주 진단을 받았다.

황급히 검찰청에 연락해보니 구속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법원은 약식재판을 통해 박 씨와 남자친구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 측은 이의제기를 내 2010년 1월 25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둘 다 무직에다 대출까지 있는 상태라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관계자는 "출동 당시 피의자들은 만취상태였고 박 씨와 술집 주인 간 온갖 욕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다. 양측에 원만히 합의하라고 했으나 박씨 남자친구가 욕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뜯는 등 통제 불능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술집주인을 두둔한  편파적 사건 처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놓고 소주 값으로 500원이 더 청구됐다며 난동을 부렸고 지구대에 이송된 후에도 욕을 하는 등 온갖 추태를 부렸다. 사고 이후 선처해 달라는 등의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술값을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경찰들이 일방 연행하려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지구대에서도 술집주인과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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