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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계약피해 주의보.."카드번호 불러주면 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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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계약피해 주의보.."카드번호 불러주면 피박"
  • 차정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28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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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정보통신 지식이 어두운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날림식 도메인 사용 계약을 유도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20년이 넘게 플라스틱 파이프 회사를 운영해온 김 모(남.56세)씨는 지난 11일 KT돔이라는 회사로부터 난데없는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알고 온 전화인지 몰라 당황하기도 잠시. 잘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와 법률을 들먹이는 상대방의 말솜씨에 그는 어느덧 빠져들었다.

“월 3만원으로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관리해 주겠다"“법령이 바뀌어 지금 도메인을 선점해야만 한다”는 현란한 말솜씨에 휘둘린 김씨는 “(도메인을)일단 선점해 놓고 결정하자”는 생각에 카드번호를 포함한 결제 정보를 알려줬다.

KT돔 측 담당자의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KT라는 회사 이름에 막연한 신뢰를 갖고 있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이후 몇 차례 더 통화로 상담을 하였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21일 다시 계약에 대해 상의키로 했다.

KT돔(한국통신돔닷컴)은 2000년 KT(구 한국통신)의 사내벤처로 출발한 회사이나 현재 KT와는 무관하다. 2005년에는 명의도용 혐의로 KT와 법정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아침에 받은 한 통의 메시지는 그의 가슴을 철렁케 한다. 카드로 198만원이 결제된 문자가 날아왔다. 월 3만원의 운영비 5년 치가 일시불로 결제된 것.

“다시 상의하자”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거액의 금액이 결제되자 당황한 그는 반나절 동안 전화 연결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담당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계약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모두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한 통화 내역이 녹음돼 있다”며 오히려 김 씨를 책망했다. 김 씨가 계속 해약을 요구하자 “계약 해지는 내 담당이 아니니 본사 고객센터로 하라"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그는 고생 끝에 본사에 해지신청을 접수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사 측은 처음 통화를 한 11일 당일 계약이 성립되어 13일경부터 이미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씨는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

확인결과 'www.온톨파이프.kr'란 도메인으로 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었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KT돔 관계자는 "김 씨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결정했으며 계약금을 21일 일시불로 자동결제 한다는 사실에도 동의했다"고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사이트가 빈껍데기로 운영 중인데 대해선 “김 씨가 정보를 주지 않아서”라며 일축했다.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위해 녹취파일을 요청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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