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초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이혼남 김모(28) 씨에게 "인천에 사는 19세 가출소녀인데 차비와 밥값을 송금해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21차례에 걸쳐 모두 1천9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은 박 씨와 동거 중 임신을 한 뒤 일정한 거주지 없이 여관을 전전해왔으며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와의 인터넷 채팅은 주로 박 씨가 전담했고 이 양이 한번씩 김 씨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김 씨의 의심을 피해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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