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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관련자 김성배 전 준장 무죄..36년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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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관련자 김성배 전 준장 무죄..36년만에 누명 벗어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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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군 실세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으로 잇따라 물러났던 '윤필용 사건' 관련자가 재심에서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장군으로 진급하기 위해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에게 16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성배 전 준장의 재심에서 "김성배 전 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구타와 협박, 고문을 당하고 진술서를 쓴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73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사령관을 따르는 장성 3명과 장교 10명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이었던 김 전 준장은 진급을 위해 윤 소장에게 16만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하나회 소속 군 실세 13명이 처벌받았다.

김 전 준장은 윤필용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이후 관련자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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