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클릭, 베르나, 투싼(이상 현대), 프라이드(기아), 마티즈(GM대우) 판매시 조수석 에어백을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조수석 에어백이 있는 차량을 사기 위해선 열선시트와 선루프 등 고급옵션까지 포함된 상위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13.6~35.9%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선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 등 모두 35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조사 착수 이후 제조업체들이 하위모델에 대해서도 조수석 에어백 옵션을 허용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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