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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약관으로 1000%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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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약관으로 1000% '덤터기'"
"'클릭'은 요금 폭탄 스위치"..애매한 통신 약관에 속수무책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29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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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캡처)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애매한 약관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줘 피해를 입히는 영업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비교적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온라인 결제 등의 이용료 약관이나 세부내용의 문구를 애매하게 표현해 소비자들의 헷갈림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화보 이용요금의 과금체계를 '앨범'마다 부과한다는 애매한 고지로 혼란을 주는가 하면 정액요금만 가입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부가적인 요금이 더 들어 소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

하지만 업체들은 "분명히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약관을 근거로 당당하게 대응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약관 고지를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더 잘 알고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용료를 숨기거나 오해하도록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약관 고지로 면피하려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4천원 정액제에 통화료는 4만원

서울 도곡동 강 모(여.20세)씨는 일주일 전에 휴대전화를 변경했다. 새로운 기기를 둘러보다가 '실시간TV'가 있어 누르게 됐다. 클릭하니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서 '공중파TV 무제한정액제(월 4천900원)에 가입하시면, 실시간TV 이외에도 드라마, 연예오락 등 공중파 관련 컨텐츠를 정보료 부담없이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공지가 떴다.

강 씨는 휴대전화 기능을 알차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부가서비스를 신청해 TV를 이용했다.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데이터통화료가 2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더니 이어 '4만원 초과' 메시지도 왔다. 김 씨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용요금을 체크해보니 4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돼 있었다. 정보이용료는 무료였지만 통화료가 붙어 정액요금의 1000%에 가까운 금액으로 불어났던 것.

강 씨는 "정액 요금만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콘텐츠 용량, 통화료 등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애매하게 공지해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앨범당 사진은 하나씩?

대구 본동의 박 모(남.35세)씨는 지난 11월 휴대전화로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해 화보를 봤다. 이용하기 전에 약관을 확인하니 '포토앨범 사진 30장 이하 2천720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이용요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몇 장을 보고 있으니 '정보이용료 2천720원'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약관을 봤기 때문에 30장 이하는 괜찮을 것 같아 계속 이용했다.

하지만 몇 분 뒤 문자메시지가 연속으로 20여개 도착하더니 '정보이용료 6만5천280원'이라는 메시지가 최종으로 왔다. 깜짝 놀란 박 씨는 바로 인터넷 연결을 중단하고 온세텔레콤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상담원은 "총 24개의 앨범을 봤기 때문에 그 만큼의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박 씨가 이용약관을 언급하며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자 "앨범당 사진이 들어 있고 그 앨범 24개를 이동하며 봤기 때문에 요금청구가 정당하다"고 했다.

박 씨는 "누구라도 약관만 보면 30장이 들어있는 앨범에 대한 이용료 안내라고 생각한다. 말을 모호하게 얼버무려 돈을 가로채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동소멸' 모르면 당한다

경기도 포천시의 이 모(여.38세)씨는 지난 10월께 음원다운로드 사이트인 소리바다에서 9천900원에 150곡 다운로드 음악이용권을 구입했다. 음악이용권분의 150곡 음원을 모두 다운 받은 이 씨는 11월23일 추가로 음악이용권을 구매했다.

처음 결제한 이용권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11월28일 다음 달 요금이 자동결제 됐지만 사용계획이 없던 이 씨는 해지신청을 하고 환급받았다. 문제는 음악이용권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추가로 구매했던 음악이용권마저 함께 소멸돼 버린 것. 아직 60여곡의 사용분이 남았기에 이 씨는 당황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28일 자동 결제된 음악이용권의 해지요청으로 환급이 이뤄지면서 추가로 구매한 이용권 또한 자동으로 소멸된 것"이라며 "약관상 추가로 구매한 음악이용권은 자동 결제된 음악이용권의 사용 시일 내에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음악이용권을 구매할 때는 사전에 서비스 종료일을 설명하고 있으며, 음원 다운로드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곳곳에서도 공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씨는 "추가로 음악이용권을 구입했을 때 서비스 종료일 등의 안내를 받은 적 없다"면서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서비스 종료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추가 결제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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