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스키장 인근 콘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여행사의 일방적인 콘도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 또한 늘고 있다.
대구 노변동의 김 모(여.41)씨는 지난 11월 28일 J여행사를 통해 강원도 소재의 한 콘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예약했다. 미리 연락해본 20여 곳의 스키샵에선 “방이 없다”는 콘도였지만 이곳 여행사에선 예약이 가능했다. 예약금은 정상가보다 4만원 비싼 77만8천원(2박)이고 김 씨는 이를 일시불로 결제했다.
유독 이곳에서만 예약이 가능한 것에 의구심이 든 김 씨는 수차례 확인했지만 담당자는 “예약되었으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다.
11월 30일 김 씨는 동행하기로 한 지인이 다른 콘도를 예약했다는 소식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문의했다. 하지만 계약 후 불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0%를 물어야 했기에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계약을 유지했다.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달 22일. 김 씨는 여행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눈앞이 캄캄해 졌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콘도 예약이 취소됐다는 것.
성수기 여행 날짜가 1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비슷한 콘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 김 씨는 지인과의 약속은 물론 스키샵과의 계약 등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졌다.
뿐만 아니라 김 씨가 계약 이틀 후 요구한 해약엔 위약금 30%를 요구한 여행사가 계약 25일 후 자신들의 일방적인 해약엔 단 1%의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아 더욱 분통이 커졌다. 김 씨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따졌지만 담당자는 “법대로 할 뿐”이라며 일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 업체의 계약 해지 시 환불되는 위약금은 예약 ▲3일전 10% ▲2일전 20% ▲1일전 30%이다. 김 씨가 해약을 당한 22일은 예약 10일 전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
다음날 계약금은 전액 환불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는 여행사를 좌시할 수가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J여행사 관계자는 “김 씨에겐 죄송하지만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부당한 위약금에 대해 그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이해하지만 가변성이 심한 업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소형 여행사는 공급책인 대형 여행사를 믿고 방을 예약하지만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면 하청 여행사는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J여행사 관계자에 의하면 국내 숙박 업계의 방 공급 체계는 콘도→공급책→여행사→소비자로 이뤄진다. 즉 대형 여행사들은 콘도업체로부터 방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소형 여행사들에 공급하는데 중간에 대형사가 일정을 변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매 여행사와 소비자의 몫이 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