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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소비자불만 결산]아파트..부실공사+'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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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소비자불만 결산]아파트..부실공사+'뻥'광고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2.3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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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2009년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 대란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한 해였다.

자연 미분양을 털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와 할인분양이 성행해 소비자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올 한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부동산 관련 불만 171건 중 무려 65.4%(112건)가 아파트 관련 불만이었다.

불만 유형은 부실공사가 32%(36건), 분양률 뻥튀기가 28.5%(32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허위과장광고와 미분양 세대의 할인분양이 각각 21.4%(24건)와 17.8%(20건)을 차지했다.

전 재산 털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누더기 천막보다 못하게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 몸서리 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천만원이 할인 분양되는 행태에 신음했다.

이 외에도 이중계약 등 상가·부동산 사기 불만이 28건, 입회금 환급 및 계약 위반 등 리조트 관련 불만이 16건으로 집계됐다.

◆ 부실공사


경북 구미시의 이 모(여.33세)씨는 지난 3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11월께 코오롱건설이 877가구 규모로 분양했다.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거실에서 곰팡이가 가득 피기 시작했다. 습기 때문이란 코오롱건설 측의 말에 건조 후 새로 도배를 했지만 금새 곰팡이가 다시 폈다. 거실은 물론이고 안방, 작은 방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결국 원인 규명을 위해 거실 바닥을 20cm 정도 파내고서야 바닥에 물기가 가득한 것을 발견, 시공 과정에서 동파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부실공사로 인해 이 씨의 집 거실엔 습기 건조를 위한 커다란 구멍 3개가 뚫렸다. 또 수시로 드나드는 보수팀과 구멍에서 새어나는 퀴퀴한 냄새에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없었다.

코오롱건설 측은 “이 씨에게 새 집을 내줬으며 공사가 완벽히 이뤄지면 재 입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 분양률뻥튀기 및 할인분양

대우자동차판매가 2008년 7월 경기 평택 청북 택지지구에 총 640세대 규모로 분양한 이안아파트를 분양 받은 손 모(남.32세)씨는 지난 3월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경악했다.

신규 분양자에게 계약금 500만원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천만원의 헛돈을 날린 셈이 된 손 씨와 기존 분양자들은 입주자대표위원회를 구성 관할 시청과 시공사, 시행사 측에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75%가 분양된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분양률도 허위임을 알게 됐다. 관할 시청에 확인한 결과 분양률은 50%에 불과했다.

대우자동차판매 측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회사의 손실이 너무 심대해 기존 분양자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허위과장광고


지난 9월 4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청주 북대동 신영 지웰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이 모(남.35세)씨는 아파트 주출입도로 앞에 위치한 LPG 충전소와 버스회사 등 위해시설이 이전될 것이라 안내받았다.

그러나 입주가   코앞으로 닥쳐도 약속했던 LPG 충전소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충전소의 이전 계획조차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이 씨 등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큰 관심사였던 위해시설 이전 광고를 보고  평당 800만원이란 큰 돈을 주고 계약했는데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며 분개했다.

신영 측은 “청주시의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충전소가 일부 축소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같은 계획이 분양 당시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전해진 것 같다”면서 “일부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전체의 요구사항으로 와전됐을 뿐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중계약 부동산 사기

아파트 한 호수에 여러 명을 중복 계약시켜 그 돈을 빼돌리는 건설사의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문제의 아파트는 2006년 태백시에 309가구 규모로 분양된 영조아름다운 나날 아파트. 시행사는 랜드브레인이며, 현재는 연락두절 된 상태다.

피해자 안 모(여.35세)씨는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 가구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랜드브레인임을 확인하고 5천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 씨는 몇 달 뒤 전세 계약했던 아파트에 이미 기존 계약자가 존재하며, 랜드브레인 측이 기계약자 명의로 9천여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시행사인 랜드브레인 측이 아파트 준공 후 계약한 기계약자가 보존등기를 할 시기에 먼저 등기를 마치고 전세세입자인 안 씨와 또 다른 계약을 맺은 것. 보존등기란 등기상 소유자가 없던 토지에 최초로 소유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약자는 차후 아파트 프리미엄을 보장하겠다는 시행사의 유혹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은행 측이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있다’라며 아파트 공매계획을 밝혀 안 씨 외 똑같은 수법에 피해를 입은 18가구의 입주자들은 도망간 시행사로부터 임차보증금 회수는커녕 길바닥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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