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김 모(56)씨는 2006년 2월 허 모(당시 10세)양을 서울 용산구 자신의 신발가게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살해하고서 시신을 불태워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허양의 부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6월 1심에서 2억5천여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얻었으나 범행 직후 김 씨 아내가 남편의 아파트를 1억1천여만원에 팔아넘기고 잠적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에 허양의 부모는 김 씨 아내에게서 집을 산 이 모 씨를 상대로 “집 매매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배상책임을 피하려는 김 씨 부부의 의도를 모르고 집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명의를 다시 김 씨에게로 옮겨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 부인이 매매대금 1억1천만원 중 2천500만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명의를 이전해주는 등 계약이 통상적인 관행보다 빨리 이뤄졌다. 김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을 이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