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140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5건의 공시위반행위를 적발해 29개사에 총 1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12건의 공시위반 행위가 적발된 대한전선으로 4건의 경고를 받으며 4천64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어 코오롱(4건, 2천만원), 효성(10건, 과태료 1천680만원), CJ(8건, 1천670만원), 한국철도공사(6건, 1천525만원), 현대자동차(5건, 1천5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많았다.
공시 위반 내역별로는 지연 공시가 28건, 미공시가 27건, 누락 공시 18건, 허위 공시 2건 순이었다.
수시공시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임원 변동(29건)이나 최대주주 변동(7건), 채무보증.담보 제공(6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몰렸다.
정기공시의 경우 일부 최대주주명이나 계열사주식보유 현황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23건이었다. 특히 계열사와 매출액 10% 이상의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하지 않는 사례도 8건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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