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 전 회장의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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