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반입된 중국산 당절임 과일 35억원 어치를 모아 국내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강모(51.여)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취급한 망고와 고구마, 금귤, 키위, 앵두, 토마토 등 6개 당절임 과일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부터 최고 65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토마토와 고구마를 제외한 4개 제품에서는 당 절임 식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타르색소가 나왔다.
이산화황은 과일 등을 가공할 때 색깔을 좋게 하려고 쓰이는 표백용 첨가제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점막을 상하게 하고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타르색소는 인공 색소로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농산물이나 농산 가공품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세관과 공조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이들 6개 식품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보따리상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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