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사관에서 사망공증까지 받아 18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부부 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사고 사망으로 위장해 국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안모(51)씨, 정모(49.여)씨 부부를 구속하고 정씨의 생질인 전모(3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6월3일부터 23일까지 국내 L 보험 등 6개 보험사 10개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다음달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서 사망 보험금 18억 6천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카르타 현지의 S병원 의사와 간호사를 매수해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위조한 북자카르타 소재 N 화장터 명의의 화장 영수증과 교통사고조사보고서를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사망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이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자 인도네시아의 한 화장터의 장작 위에 누워 불교식 화장의식을 연출하는 장면 5장을 카메라로 찍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L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에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다 안씨 가족이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서 안씨가 1개월 만에 사망한 점에 의심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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