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분실이나 훼손, 수록정보 변경, 사증란 부족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2만5천원만 내면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 그대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분실과 훼손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3만5천∼4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5∼10년 유효기간의 새 여권을 발급 받았다.
외교부는 또 내년부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대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여권사무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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