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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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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2심서도 무죄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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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임무를 어기고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제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 발행과 구주 매각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됐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이 론스타의 신임을 얻으려고 회계정보를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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