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10대 가출소녀 성매매’ 가수 A씨, 불구속 송치
상태바
‘10대 가출소녀 성매매’ 가수 A씨, 불구속 송치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29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가출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A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수사를 맡은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오전 가수 A씨 성매매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세 차례에 걸쳐 40~80만원을 주고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 2차 소환통보에 불응했지만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IT업체 대표 C씨 등 2명도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아 온 모 연예기획사 대표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조사 중인 성매매 혐의자들 중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는 없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B양 등 10대 소년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 200여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천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임모(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사진-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