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맡은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오전 가수 A씨 성매매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세 차례에 걸쳐 40~80만원을 주고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 2차 소환통보에 불응했지만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IT업체 대표 C씨 등 2명도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아 온 모 연예기획사 대표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조사 중인 성매매 혐의자들 중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는 없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B양 등 10대 소년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 200여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천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임모(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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