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물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또 온라인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할 수 없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계약청약을 한 경우 온라인으로 계약해지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한 사업자에게도 도용여부의 확인 등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소규모통신판매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신고 면제규정을 삭제해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신고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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