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용산4구역재개발조합 측과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유가족 등과 함께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유족과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액수는 비공개하기로 했으나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