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택배업체가 수하물을 파손하고도 없는 약관을 들먹이며 보상을 거부한다면?
9년간 안경 도매업을 해온 서울 구로동의 홍 모(남.33세)씨는 지난해 10월 말경 2년째 이용 중인 동부택배를 통해 거래처로 시가 40만원 상당의 안경테와 케이스를 배송했다. 이틀 후 거래처로부터 파손된 제품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반송된 물건을 확인해 보니 무거운 물건에 짓눌린 것처럼 부서져 있었다.
곧바로 홍 씨는 업체로 물품을 보내 사고처리 접수를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지점과 본사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핑퐁을 쳤다.
그렇게 두 달여가 넘도록 홍 씨의 피를 말리던 동부택배는 지난해 12월 30일에서야 “안경은 ‘사고면책’ 상품”이라는 뜬금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안경테가 ‘사고면책’ 상품이란 설명에 황당해진 오 씨가 “그럼 그 약관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안내원은 “홈페이지에 보면 있을 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기막힌 핑계에 화가 난 홍 씨는 동부택배의 약관 뿐 아니라 송장의 뒷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면책품목에 대한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홍 씨는 “택배 사고로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차질을 받았다. 보상 처리에 갖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갑자기 확인 할 수도 없는 약관을 이유로 보상 불가를 외치는 동부택배의 횡포를 좌시 할 수가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어 "사고 시 보상 불가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애당초 택배 접수 시 안내했어야 한다. 지난 9년간 한 번도 안경이 사고면책 상품이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부택배 담당자는 “사고 처리를 접수 받는 콜센터에서 보상을 전담부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설명했다.
이어 “안경은 사고면책 품목인 ‘유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 사고면책 상품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는 것이 영업소 측의 주장이다. 지점 영업소의 경우 대리점식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 사실상 본사에서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씨가 의뢰한 수하물은 유리와 관련 없는 안경테와 케이스임을 지적하자 “이 경우는 협의가 가능하다. 확인 후 바로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