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이혼녀를 속여 농락했으며 그 딸까지 성폭행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유부남인 이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여)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습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A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검찰은 1심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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