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한나 기자]지역 방송인 GS울산방송이 가입자 동의 없이 인터넷 가입 계약서에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GS울산방송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던 이 모(남.33세) 씨는 최근 인터넷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가 자신이 서명하지도 않은 인터넷 가입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랐다.
이 씨는 2006년 6월 형수가 가입한 인터넷을 이용해오다 2008년 5월 약정이 끝나 본인 명의로 재계약했다. 재계약 당시 서비스 기사가 이 씨에게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자 그냥 전화로 동의 확인만 했다. 그러나 이 씨가 최근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자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 씨가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없다고 항의하자 회사 측은 이 씨가 재계약시 이에 동의하며 사인까지 한 서류가 있다고 버텼다.
계약서에 사인을 한적 없는 이 씨가 증거를 요구하자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왔다. 그러나 계약서에 있는 서명은 이 씨의 것도 이 씨 형수의 것도 아닌 위조된 서명이었다.
이 씨가 항의했지만 GS울산방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버텼다. 결국 이 씨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취재가 이어지자 비로소 "이 씨와의 통화를 통해 재계약 당시 설치기사가 임의로 사인해 계약서를 올린 사실을 알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GS울산방송 관계자는 “위약금 청구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든지, 당시 영업자에게 대신 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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