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유방암 보험금 청구하자 '고지 위반'이유로 계약해지"
상태바
"유방암 보험금 청구하자 '고지 위반'이유로 계약해지"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2.01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보험금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한 경우 신생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돼 그동안의 질병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수령은 커녕 강제 해지되는 수모를 겪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유방암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부활 시 유방 양성종양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는 '유방암 수술과는 상관없는 병변'이라는 주치의의 진단에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것은 횡포라며 보험금 지급과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온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사는 석 모(여.59) 씨는 2007년 7월 9일 흥국생명의 '무배당 실버종신 1종' 보험에 가입했다. 병으로 생을 거둔 남편을 보며 자신의  건강도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석 씨는 지난 2002년 10월 경 건강검진(유방초음파)에서 좌측 유방에서 18mm의 물혹이 발견됐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치의의 말에 안심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을 들었다. 석 씨는 매년 건강검진에서 '정상' 진단을 받았고 입원을 하거나 일주일 이상 약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7년 8월  유방통증을 느낀 석 씨가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유방에서 한 개의 양성 혹이 발견됐다. 이후 주치의의 진단 아래 2008년 12월, 2009년 6월 추적검사를 진행했으나 암(악성)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석 씨는 그동안 고령이고 바쁜 농사일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 보험금을 보험사 수금원(설계사)을 통해 현금으로 납입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08년 6월부터 설계사가 찾아오지 않았고 보험금이 미납됐다. 넉 달이 지났을 무렵 석 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이 실효됐다는 연락을 받고 10월 22일 보험사를 찾아가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다 2009년 6월 26일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에서새로운 또 한 개의 혹을 발견, 조직검사를 한 결과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인돼 7월 10일 유방보존술을 받았다. 이후 32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담당 주치의는 유방암 수술사실과 함께 '2007년 8월 발견된 양성종양은 2009년 7월 수술 받은 유방암과는 관계없는 병변'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석 씨는 유방암 진단과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 환급금을 입금했다. 보험부활 시 유방의 양성종양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그는 보험사측의 실효처리와 일방적인 보험해지는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부활은 어렵지만 주치의의 진단을 고려해 유방암 수술비 및 입원급여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석 씨는 "보험사 측 수금원이 오지 않아 보험금이 미납됐고 보험사에서 보냈다는 등기서류(실효안내문)도 농사일로 바빠 챙길 여력이 없었다"며 "당초 보험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활도, 보험이 해약될 일도 없었는데 자기들 실수로 벌어진 일을 소비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석 씨는 보험 가입 전부터 동일부위의 좌측 유방 종양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검진받은 사실이 있다"며 "보험부활 시  유방 양성종양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하고 기납입보혐료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양성종양 진단 사실을 알았다면 '위험성'이 있어 애초에 보험인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보험실효 부분도 담당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옮기면서 석 씨의 보험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있지만 2008년 9월 24일 최고안내문을 보내 실효될 위험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미납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석 씨의 잘못"이라며 "다만, 보상 청구 부위가 새로운 부위라는 의사 진단이 있어 수술비 및 입원비 등으로 5종 급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석 씨는 "담당설계사가 그만둔 후 다른 설계사를 통해 보험금을 납입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보험이 실효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보험해지 시켰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니까 보험금은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