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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계좌 압류상태라면 반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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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계좌 압류상태라면 반환불가"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1.2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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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가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돼 있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있을까?

실제로 많은 이들이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사실상 법적 구제가 어렵게 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사연을 공개한 경남 김해시 풍류동의 권 모(여)씨도 지난 1월 11일 착오로 예전 거래처에 79만6천원을 잘못 송금했다가 수취인 계좌가 부도로 기업은행에 압류돼있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수년간  고무장갑 납품을 해온 권 씨는 주로 거래 업체에서 보낸 택배에 적힌 계좌번호를 보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송금했다. 그러다 얼마 전 거래업체를 바꿨다.

지난 11일 권씨는 여러 거래처에 돈을 입금하다 실수로 예전 업체에 돈을 보내게 됐다.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얼마 후 담당직원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자신의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업체의 기업은행 계좌는 부도로 인해 압류가 걸려 있었다. 기업은행 측에 연유를 설명하고 하소연해봤지만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소송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무사에 알아봤지만 지난해 12월 24일부터는 수취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일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소송도 소용없는 상황이었다.

권 씨는 "거래처 계좌를 잘못 알고 보낸 것은 내 실수지만 수취인 계좌가 압류돼 있다는 이유로 송금액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권 씨가 돈을 송금한 고객의 계좌는 부도로 은행에 압류돼 있어 반환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인 구제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권 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송 모 씨가 친언니의 부탁을 받고 D은행의 이 모 씨 계좌에 2천500만원을 이체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이체해야할 곳은 사채업자 홍 모 씨의 계좌였다. 서둘러 지급정지 신청을 냈지만 이 씨의 계좌는 정리금융공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라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금융공사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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