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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사해도 전입 신고서 없으면 위약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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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사해도 전입 신고서 없으면 위약금 '폭탄'"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2.0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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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티브로드의 무리한 위약금 청구가 소비자의 불만을 낳고 있다.

울산시 선릉2동의 유 모(남.25세) 씨는 2년 전, 티브로드 동남방송의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약정 기간을 1년 정도 남긴 작년 12월 24일 유 씨는 본가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계약해지를 신청했다.


당시 상담원은 “30일 안에 해지 서류를 보내라”고  통보했다.

이후 유 씨는 본가로 이사는 했지만 별도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사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 결국 유 씨는 티브로드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출기한인 1월 24일까지 보내지 못했다.  다음달  유 씨의 요금청구서에는 26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어 있었다.

유 씨는 가입 당시는 물론이고 설치 기사에게서도 위약금 내용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당황했다. 고객센터에 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이미 전화로 통보된 내용”이라며  거절했다.

티브로드 동남방송 관계자는 “이미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 했고, 위약금 환불 기간과 증명 서류 등을 안내한 상황”이라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티브로드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전입 시 증명 서류는 3개월 이내의 전입신고서 및 이사 지역에서 납부한 각종 공과금(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등)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계약 기간 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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