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은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이범호가 지난 15일 함께 일본을 방문한 김윤미씨와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결혼신고를 서두른 이유는 약혼자 신분으로는 체류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 체류비자를 받지 못하면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야 하지만, 결혼하면 제한없이 일본에 머무를 수 있다.
일시 귀국한 부인 김씨는 오는 3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후쿠오카에서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이며, 결혼식은 올 시즌을 마치고 12월에 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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