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걸스 선미의 탈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는 한 변호사의 말을 빌어 선미의 원더걸스 탈퇴와 관련 "표준계약서가 일조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원더걸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선미가 원만히 탈퇴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JYP가 지난해 11월 받아들인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때문이라 분석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연예인이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극도의 우울증 등에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된 바 있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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