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넘겨져 엄한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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