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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주사 줄줄이 판매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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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주사 줄줄이 판매금지, 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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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태반주사 맞으면 몸에 좋을까?"

인태반주사 5개 품목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2개월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만성 간질환 치료제로 허가 받았던 ▲광동제약 '휴로센주' ▲경남제약 '플라젠주' ▲드림파마 '클라틴주' ▲구주제약 '라이콘주' ▲대원제약 '뉴트론주사' 등 5개 품목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4월9일까지 2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해 말까지 재평가 자료(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광동제약은 이번 1차 행정처분에서 판매중지를 과징금 810만원으로 대체했다.

식약청은 처분기간 동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개월 판매업무가 정지되는 2차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마저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3월 갱년기 장애 개선제로 허가받은 태반주사(자하거 추출물 주사제)의 재평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식약청은 자하거 추출물로 만든 태반주사 28개 품목 중 녹십자 '그린플라주' 등 11개 제품에 대해 시판허가를 취소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태반주사는 자하거추출물(주사제), 자하거 가수분해물(주사제), 자하거엑스복합제(액제)로 나뉘며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녹십자의 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인 '라이넥' 뿐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피험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해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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