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업체 A사 부사장 곽모(47)씨와 A사 한국법인의 팀장 김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신모씨 등 이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전무 한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비밀 유출에 간여한 두 회사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며 기술을 유출한 뒤 A사로 옮긴 나모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 유출을 주도한 곽씨는 김씨 등과 짜고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제작공정 등을 담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95건을 빼돌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작을 총괄하는 한씨는 A사를 비롯한 자사 협력업체 회의 등을 통해 삼성전자 핵심기술 9건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직원들은 제작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비밀 문서를 몰래 갖고 나오거나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구두로 정보를 캐는 방법으로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빼돌린 영업비밀에는 반도체 제작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 계획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 거래업체 정보 등 연구개발ㆍ영업 관련 비밀도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술유출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직접적 피해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가 줄면서 발생한 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에서 "삼성의 기술을 전혀 활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비공식 학습조직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재판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이 철저하고 균형 있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구리 공정 관련 정보가 입수된 것은 지난해 5월로, 하이닉스가 구리 공정을 자체 개발하고 양산 이관까지 마친 후의 일"이라며 "두 회사의 공정은 사용물질과 특성, 장비 구성 등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유출의 매개가 된 장비업체인 AMK가 수집한 정보 중에는 하이닉스 관련 정보도 있음이 확인됐다"며 "AMK가 이 정보를 수집한 경위와 외부로 유출했는지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서울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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