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전 인수인계가 안 된 정수기로 118만7천원의 폭탄 렌탈료를 청구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렌탈 정수기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4년 후 118만7천원의 요금 폭탄을 맞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렌탈 정수기를 인수인계할 경우 정수기 회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정확한 절차 점검이 필요하다.
용인시 상하동의 김 모(여.30세)씨는 카페를 운영하며 지난 2005년 7월 매달 3만원을 내고 한일월드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했다. 렌탈을 시작하고 3개월 뒤인 10월 건강상의 문제로 카페를 그만두게 된 김 씨는 정수기까지 인수자에게 넘기고자 계약 당일 한일월드 담당직원을 불렀다.
그러나 약속시간을 코앞에 두고 사정상 방문할 수 없다는 담당직원의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당시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몇 차례에 걸쳐 통화했고 관련 서류까지 모두 넘긴 상태라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3년 뒤인 지난 2009년 9월 김 씨는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팀으로부터 정수기 렌탈료 55만원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곧바로 한일월드 측에 항의하자 인수자가 3개월 뒤 돌연 정수기 인수를 거부해 인수인계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10월 김 씨는 한국신용정보회사 담당직원에게 금액의 부당함을 설명했고 협의과정을 거쳐 ‘29만 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김 씨가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과 담당직원의 책임을 두고 렌탈료 재조정을 요구하자 업체측은 오히려 4만 원이 더 추가된 33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회사 측은 단 한 차례의 안내전화나 독촉전화도 없었다. 담당직원이 방문 약속을 어기지만 않았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일월드 본사에 항의하니 납부 금액이 오히려 더 늘었다.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납부금액도 납득할 수 없어 확인을 요청했으나 본사 담당자는 번번이 연락을 준다고 하고서 감감무소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간 수차례 전화시도에 지친 김 씨를 더욱 경악하게 한 건 지난 1월 18일 배달된 자산관리회사의 또 다른 청구서였다. 청구서에는 ‘렌탈료 118만7천원을 2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일월드 관계자는 “2009년 신용정보회사와 협의했던 금액 수준에서 소비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채권팀에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용정보회사에서 연체 관리 시 고객과 렌탈료에 대해 협의 중이었지만 이견이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중간에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협의가 지연됐고 결국 자산관리 회사로 채권이 매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