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주업체 가격담합에 과징금 폭탄
상태바
소주업체 가격담합에 과징금 폭탄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04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진로와 무학, 보해, 금복주 등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무학 26억2천700만원, 대선주조 23억8천만원, 보해양조 18억7천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천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천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천500만원, 두산 3천8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사전 논의하고 판촉활동과 경품지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7년 5월의 경우 진로가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4.92% 올리자 연이어 대선과 무학이 4.94%, 두산이 4.92%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담합했다. 2008년 12월에도 진로가 참이슬 가격을 5.90% 인상한 뒤 다른 업체들이 3.25~7.10% 가격을 올렸다.

담합 과정에서 소주제조사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가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했다고 공정위의 설명했다.

또한 소주업체들은 소주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자제에 관한 사항과 페트병 소주 판매시 경품 제공한도, 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췄다.

공정위 심결과정에서 소주업체들은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