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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영화 '친구사이' 제작사 소송..청소년관람불가 처분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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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영화 '친구사이' 제작사 소송..청소년관람불가 처분 부당해!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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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감독의 퀴어 단편영화 '친구사이'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필름은 4일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처분을 받은데 대해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필름은 "2009년 9월 개봉한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친구사이?'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강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성 짙은 장면이 담겨 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며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했다"며 "'친구사이?'는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영화를 12세 관람가 등급으로 상영했고, 서울독립영화제는 15세 관람가로 상영했다"며 "밝고 따뜻하고 건강한 영화를 그리고 언론과 각각의 영화제에서도 인정한 영화를 영등위는 과도한 신체노출의 선정적인 영화로 평가하여 청소년에게 관람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영등위는 앞서 20대 게이 커플의 커밍아웃, 군대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가 신체노출과 성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돼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을 포함한 영화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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