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인천 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중구 반구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천국제공항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핵폭탄 14개를 갖고 있다. 공항 관제탑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통신추적으로 술에 취해 지인의 집에 혼자 있던 김 씨를 검거하기까지 약 3시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은 순찰 등 경비와 보안 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작년 5월에도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한국공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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