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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뭘로 보고 넥타이도 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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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뭘로 보고 넥타이도 안 매..."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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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의 여름철 간소복 규정에도 불구하고 넥타이를 매지 않고 국회에 갈 경우 `불경죄'에 해당됩니다"

여름철 첫 국회인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상임위원회 출석 등 각종 국회 행사에 출석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외적인 `복장 문제'로 고민아닌 고민을 하고 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는 `하절기 간소복 기간'이 시작됐지만 공무원들이 간소복을 입고 국회에 출석하는데 대해 국회측에선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일부 국회의원들이 넥타이를 매지 않은 공무원을 향해 `국회를 뭘로 보고 넥타이를 매지 않느냐'고 질타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불평했다.

이 공무원은 "그래서 상임위 등 국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간소복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쪽 주머니에 넥타이를 넣고 다닌다"면서 "아침 일찍 부처 사무실로 출근할 때는 `노타이' 차림이었다가 국회에 출석하기 직전 넥타이를 맨다"고 실토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넥타이 착용 여부가 왜 `국회의 권위'와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간소복 규정은 공무원 복장을 다양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인데 `행정부 따로, 입법부 따로'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지난 96년부터 도입된 공무원 하절기 간소복 규정에 따르면 하의의 경우 정장바지 또는 면바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상의의 경우 노타이 원칙하에 정장, 콤비, 점퍼, 남방셔츠, 티셔츠, 니트웨어 등 허용의 폭이 넓다.

한편 지난 4일에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등 일부 부처 장관들이 `전력수요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로 열린 환경재단 주최 `쿨 라이프 캠페인'에 간소복 차림으로 직접 무대에 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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