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팔당호 주변 131개 폐수.오수 배출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4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무단방류한 음식점 등 오수 배출 위반업소가 16곳,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누락한 업소가 16곳, 대기 배출 위반업소가 5곳, 기타 폐기물 배출 위반업소가 5곳이다.
특히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구리와 납 등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모두 13개 업소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위반 업소들을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 재발방지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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