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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수영복 무조건 반품 안돼?"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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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수영복 무조건 반품 안돼?" 소비자 피해 급증
  • 유재준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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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수영복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인터넷으로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상담 84건 중 절반 이상인 47건이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 거부하는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경우'가 21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쇼핑몰은 수영복은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수영복도 소비자의 착용으로 심하게 변형되지 않는 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지난 12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주문하고 대금 5만2천9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 씨는 이틀 뒤 수영복을 수령해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난 15일 착용하지 않고 포장된 채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수영복은 특성상 반품이 안된다고 하며 거부했다.

인천 남동구 거주하는 오모씨는 지난 1일 사업자의 인터넷쇼핑몰에서 3피스 수영복을 주문하며 대금 3만9천700원을 지급했다. 오 씨는 다음날 제품을 인수해 살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제품 판매시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거부했던 것.

서울 동작구의 임모씨는 지난 6월26일 사업자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주문하며 대금 4만1천500원을 지불했다. 임 씨는 6월 말에 수영복을 받았고, 착용해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지난 7월 1일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착용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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