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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딸, 국적 포기했지만 건강보험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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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딸, 국적 포기했지만 건강보험 혜택 받아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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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딸이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오다 부터 부당이득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1일 진 후보자의 딸 김 모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 걸쳐 진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5월 한국국적을 포기한 김 씨는 2004년 3차례, 2006년도 5차례 진료를 받고 총 8만8천원의 진료비를 공단에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이 사실을 김 씨에게 통보하고 총 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았다.

한편 곽 의원은 김 씨가 지난해 8월 국내 조경회사에 취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다시 가입돼 있는데다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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