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1일 진 후보자의 딸 김 모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 걸쳐 진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5월 한국국적을 포기한 김 씨는 2004년 3차례, 2006년도 5차례 진료를 받고 총 8만8천원의 진료비를 공단에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이 사실을 김 씨에게 통보하고 총 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았다.
한편 곽 의원은 김 씨가 지난해 8월 국내 조경회사에 취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다시 가입돼 있는데다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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