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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돈 갚아도 소용없어"..대출기록 3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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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돈 갚아도 소용없어"..대출기록 3년 방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9.1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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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2년 전에 모두 상환된 대출기록을 삭제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사는 권 모(여․33세)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최근 불어난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은행과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했다.


두 곳의 캐피탈사 직원과 연락이 닿았고 대출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신용조회가 필요하다는 말에 이를 승인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업체 측은 '신용협동조합에서 받은 3천480만원의 대출금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권 씨가 즉각 신협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신협 두암지점에서 2009년 1월 8일에 대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권 씨는 2008년 7월 경 광주 수완지구 모아엘가 아파트 계약을 위해 최초 대출자인 김 모 씨의 대출금과 분양권을 양수(명의변경) 받았다가 2개월만인 8월 개인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당시 신협에 대출을 받으려면 조합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가입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2008년 9월 조합을 탈퇴한 상태였다. 더구나 신협의 대출기록에는 대출일이 '2008년 6월'이 아닌 '2009년 1월'로 돼 있었다.

권 씨는 8월 17일 신협 두암지점을 찾아가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것과 대출일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 따졌다.

그러나 신협 측은 '당시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전산착오 같으니 자료를 삭제하면 될 게 아니냐'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더욱이 신협은 권 씨의 대출기록을 8월 19일 삭제해놓고도 삭제를 했다는 사실과 그동안 1년 6개월 넘게 대출기록이 남아 있은 연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권 씨가 다시 연락을 하자 신협 측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처음이라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아 수작업 등을 병행하다보니 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삭제했으니 그냥 넘어가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그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권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적이 많은데 나도 모르는 대출기록 때문에 신용등급이 깎이고 높은 이자를 물어야 했다"며 "신협의 태도에 화가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그때서야 담당자가 찾아와 사과를 하고 30만원을 줄 테니 철회해 달라고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신협 두암지점 관계자는 "전산상의 착오로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데 대해 권 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배상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신협에서는 수완지구 모아엘가 중도금대출을 4차에 걸쳐 취급했는데 해당 건의 경우 최종 전산대출등록을 2009년 1월 8일에 일괄처리했다"며 "한달 후인 2월 19일 권 씨와 손모씨가 두암신협을 직접 내방해 채무 양도를 했고 신협에서 대출정보를 삭제해야 하지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 자동 전산처리가 지원되지 않아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정보가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발생 후 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정상화 처리했다"며 "금감원과도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상의 불이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권 씨에게 일정 부분의 금전적 보상을 하자는데 합의했으나 권 씨가 법무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와 우리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체납 기록이 장기간 남아있을 경우 신용등급 상의 불이익은 물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시 한도 제한과 고금리 이자 적용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출금을 모두 갚았음에도 금융기관의 실수로 대출기록이 남아있다면 해당 업체 측에 기록삭제와 함께 상환 시의 신용도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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