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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믹서기 속 부품이 갈려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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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믹서기 속 부품이 갈려 있는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1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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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믹서기 사용을 다 한 후 제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칼날의 플라스틱 고정물이 일부 갈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디. 지금까지 상기 제품을 먹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부작용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배상에 대해서 적극적 요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조사업체와 원만한 합의 시도할 수 있고,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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