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믹서기 사용을 다 한 후 제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칼날의 플라스틱 고정물이 일부 갈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디. 지금까지 상기 제품을 먹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부작용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배상에 대해서 적극적 요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조사업체와 원만한 합의 시도할 수 있고,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